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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사칭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타인인 것처럼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에 타인을 사칭한 사람은 어떠한 죄책을 지는가? ​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겠지만, 예컨대 일반인이 연예인을 사칭하여 SNS를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피해자는 타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1) 기본적으로 타인 사칭 자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최근 타인 사칭자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린 사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죄책을 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정리하면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차적 피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컨대 타인 사칭을 통해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 때는 명예훼손 죄책을 물을 수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자는 그에 대하여 명예훼손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타인 사칭으로 인하여 기망을 당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3) 타인 사칭 자체에 대하여 처벌 입법을 만들자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절한 입법은 없다. 가벼운 범죄로 지정하여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4. 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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