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에 대한 감청과 사이버검열 이슈가 국정감사 공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다음카카오사는 감청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은 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이 들어오면 서버에 이미 저장해 놓았던 메시지들을 절차에 따라 넘겨주었었다. 전송 중인 정보에 대한 감청 영장을 선해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여 협조해 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다음카카오사의 직원이 메시지들을 선별해서 건네주었는지도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슈는 근원적으로는 국민들의 감청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 되었지만, 예전 유선전화 시대의 법으로 첨단의 SNS 대화 서비스를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통신비밀이나 소비자의 갱니정보보호에 있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방향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통신비밀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감청의 대상은 감청영장으로·압수수색 대상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혐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의 직원이 압수수색물의 내용물을 볼 수 있거나 스스로 선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고객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영장에 의한 법집행은 불가피한 것인바, 고객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보관하고 있는 통신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언론과 정부는 새로운 IT현상과 법제도 사이의 발생하는 공백과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조치는 '시기적절한 공론화'이다. 기사·토론회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0. 20.), 블로그(2014. 12. 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