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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 고객확인의무 KYC CDD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거래, ICO 과정, 거래소에서 거래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금법이 규정하는 고객확인의무(CDD, KYC : Know Your Customer)를 참조하면 된다. 아래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가 규정하는 고객확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를 거쳐야 한다.

2)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하는 고객확인의무(광의)는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 출처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1단계 :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2단계 : 신규고객이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자 (CDD,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3단계 : 고위험고객 (EDD, Enhanced Due Diligence,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3) 1단계 :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1993년부터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의하면, 가장 간단한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예컨대 성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4) 2단계 : CDD

특금법 제5조2 제1항 제1호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나 원화 2천만원 이상(외화는 1만불)의 일회성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등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란, 보험공제계약, 대출계약의 체결, 보관어음 수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일회성 금융거래란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무통장 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의 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확인해야 할 정보는 고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만일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25% 이상의 주식 보유자, 최대주주등, 대표자 순서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

5) 3단계 : EDD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위험고객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부여된다.

이 경우는, CDD 사항 외에 실제 소유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

6) 고객확인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져야 하고,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금융거래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다. 신규거래시 고객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 거래시마다 고객확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확인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상 특금법의 고객확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상화폐 취급업체의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아니므로 참조를 하면 되지, 금융회사등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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