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실시료 관련 부당한 행사에 대한 대응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지식재산권 등록 및 행사 사례가 늘어가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특허권, 상표권 등의 실시료를 과다하게 받는 행위 등은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실시료란 특허권자 등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받는 소정의 사용료이다. 특허권자가 이룩한 기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시료 부과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의 대가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실시범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시료 관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의 종류>

가. 실시허락의 대가

(1)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료를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실시 허락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4) 부당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5) 실시료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시료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나. 실시허락의 거절

(1)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3) 특허권자가 부과한 부당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등 다른 부당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다. 실시범위의 제한

(1) 실시허락과 연관된 상품(이하 “계약상품”) 또는 기술(이하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하면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거래수량, 거래지역, 그 밖의 거래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라.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

(1) 계약상품 가격의 제한

(2)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 제한

(3) 계약상품의 판매상대방 제한

(4)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의 거래 제한

(5) 끼워팔기 : 부당하게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직접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6) 부쟁의무 부과 :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7) 기술개량과 연구 활동의 제한

(가)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의 개량,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나)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8) 권리 소멸 후 이용 제한 :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9) 계약해지 규정 : 실시료 지급불능 이외의 사유로 특허권자가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위 규정된 예시들은 특허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예시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예시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확정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외형상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지식재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법적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8. 14.)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