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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청구범위 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소송,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어떻게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하는가?

1. 문언중심의 원칙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

2. 상세한 설명 등 참작의 원칙​

1)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2)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지 않는다면 청구범위 기재의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범위의 용어가 특정한 의미로서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3. 한계​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더라도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하거나 특허범위를 확장해석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0. 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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