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소송,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어떻게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하는가?
1. 문언중심의 원칙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
2. 상세한 설명 등 참작의 원칙
1)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2)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지 않는다면 청구범위 기재의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범위의 용어가 특정한 의미로서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3. 한계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더라도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하거나 특허범위를 확장해석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0. 3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