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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과제의 해결원리 (균등론)


특허침해를 인정하려면 실시기술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에 부합하여야 한다(문언침해). 하지만 일부 구성요소가 상이하더라도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론이 바로 균등론이다.

우리 대법원은 2000. 7. 28. 97후2200판결 이후부터 균등론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바, 그 이론과 적용 과정을 판례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균등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균등침해가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실시기술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변경된 구성요소에 대하여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특허발명과 실시기술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작용효과의 동일)

3) 구성의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구성변경의 용이성)​

정리하면, 실시기술의 변경된 구성요소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사이를 비교하여 양자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작용효과가 동일한지를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균등침해를 따진다. ​

이 중에서 가장 적용이 어려운 요건이 첫번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이다. 한편 위 2017후424 판결은 과제해결원리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을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해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발명의 설명 및 공지기술 참작을 파악하여 기술사상의 핵심을 판단) ​

*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바, 그 이유는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게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

2)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공지기술을 근거로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작성, 블로그(2019. 2. 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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