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명세서는 청구범위, 상세한 설명, 도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특허의 권리범위나 기술적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구범위를 결정할 때 명세서의 다른 부분, 즉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오랜 논의가 있었으며, 판례도 많이 쌓여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와 오로지 청구범위만으로 권리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참작해석은 허용되나 제한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6.9. 선고 2004후509 판결 등)
1. 참작해석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참작해석의 경우는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는 게 허용된다. 참작해석이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의미한다.
즉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재가 불명확하여 그것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할 수 있는데, 이를 참작해석이라 한다.
위 대법원 판시 중에서 앞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2. 제한해석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제한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해석이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 등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 등으로 보완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위 대법원 판시 중에서 뒷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어떤 경우가 참작해석이고 어떤 경우가 제한해석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예컨대 '크림'이라는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있어 그 기술적 범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범위를 상세한 설명의 특정 성분이 10% 이하인 크림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크림을 특정 성분이 10% 이하인 크림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제한해석에 해당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11. 2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