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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어느 관할법원에 소제기?


특허권침해소송과 같은 특허분쟁에서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것이 어느 관할법원에 소제기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어느 법원에 소제기해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추어라 할 수 있다.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법원 선택은 승소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자 초석이라 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다른 사건과 다른 특이한 관할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활용하면 좀 더 다양한 관할 전략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민사소송법 제24조인데, 이 규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소재 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다 손해배상 청구처럼 금전배상 청구는 원고의 주소지도 역시 관할법원으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소재' 원고가 '청주 소재' 피고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중 택일하여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건의 관할인데, 특허권 소송은 관할을 이렇게 적용하면 큰 일이 난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소재 원고가 청주 소재 피고에게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인 소송으로 가정하면 청주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이 관할법원이지만,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는 위 예에서 선택된 청주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주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대전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즉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두 법원 중 택일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청주지방법원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청주지방법원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는 관할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만일 서울 마포구 소재 원고가 청주 소재 피고에게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만을 제기한 경우(손해배상은 빼고), 일반적인 소송으로 가정하면 청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지만,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서, 청주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대전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즉 대전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지역에 무관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상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서울 마포구 소재 원고가 청주 소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빼고)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만을 제기한 경우,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리하면,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항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 역시 특허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특허분쟁은 반드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특허권의 관할 규정은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표소송이나 디자인소송 등도 이러한 관할에 맞추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관할 선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특허분쟁에서 그에 맞추어 소송전략을 짤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3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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