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1.부터 선언되어 3년 4개월간 유지되어오던 COVID 19 비상사태가 2023. 5. 6. WHO의 엔데믹, 즉 COVID 19의 비상사태 종료 선언으로 끝을 마주했다. COVID 19 비상사태 당시, 모든 생활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우리의 일상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경제활동의 유형도 새롭게 형성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활동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재조명 받기 시작한 대표적인 온라인 경제활동을 꼽자면, 포스팅 부업이라 생각한다. 흔히 ‘부업’으로 행해지는 포스팅 부업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업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경험해보고, 그 경험 중 촬영한 사진들과 경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사회적관계망(SNS)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개시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리뷰’를 기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그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 내용을 위 제품 등에 관한 홍보와 광고물로 사용하는 ‘광고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도 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기에, 결국 포스팅 부업은 표시광고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포스팅 부업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표시광고법 및 그 하위 법령의 내용과 위반시의 제재에 관하여 정리해보겠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나 광고 또는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정하고 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및 제3조 제1항). 금지되는 부당표시광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는데, 대통령령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금지되는 부당표시광고의 각 유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재위임하고 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이러한 위임 및 재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에서 허용되는 표시 및 광고와 금지되는 표시 및 광고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정하였기에,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에는 위 심사지침이 적용된다(심사지침 Ⅱ.적용범위).
여기서 ‘추천·보증 등’이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역)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표현돼 있는 것을 말한다(심사지침, III. 1.). 즉, 광고주가 하는 광고가 위와 같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심사지침, V. 5.). 예컨대, 광고주가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광고 대상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고(표시광고 법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카페사업주체가 5명의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각 해당 블로그에 자신의 가맹사업인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 블로그의 블로거가 공개하지 않은 채 위 광고가 게시되도록 한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및 과징금(9,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부과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4924 판결 참조).
이처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또는 포스팅 부업을 모집하는 광고 대행회사의 의뢰를 받아 포스팅 부업을 할 때에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사실을 상세히 정리하며 그 경험 중에 느낀 주관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나타내고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포스팅이나 게시물이 광고이고 판매 회사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반면, 직접 사용한 경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사용해보고 싶다.”, “디자인이 예뻐 보인다.”, “궁금하다.” 등의 경험과 무관한 단순히 주관적인 욕구의 표현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포스팅 부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법령을 찾아보아 숙지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 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포스팅 부업을 행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건강한 경제활동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6. 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