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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의 개념


폰트(font)는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어 나온 글자체(typeface)와 글자체가 출력되게 하는 기능의 폰트프로그램(font program)으로 구성된다. 글자체와 폰트프로그램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내용이다.

우선 폰트저작권이라는 말은 글자체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오직 폰트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 즉 화면에 출력되는 글자체는 폰트프로그램의 구동 결과 나온 출력물인바, 폰트와 관련하여 저작권이 발생하는 부분은 폰트프로그램 자체이지 화면에 출력되는 글자체는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작권이 발생하는 부분은 폰트프로그램의 소스코드(source code)이다.

흔히들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어 나온 글자체(typeface)에 대하여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오해이다. 따라서 화면에 출력된 글자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있었던 예를 들면, 폰트저작권 침해의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이 폰트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무지로 인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준 사례도 있다.

다만 화면에 출력되는 글자체는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룬 한 벌의 글자꼴(a set of letters)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004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물품성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면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폰트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고, 화면에 출력되는 글자체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는데, 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글자체의 디자인권과 달리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위 내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폰트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이라는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폰트는,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바로 실행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글자체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한편 홈페이지, 배너 등의 저작물 작성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외부업체에 의하여 그 홈페이지, 배너 등의 폰트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한 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결론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부업체가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이를 홈페이지, 배너 등의 제작에 사용하였다면 외부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달리, 의뢰한 자는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적이 없고 단지 폰트프로그램의 출력물이 포함된 홈페이지, 배너 등을 외부업체에 의하여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의뢰한 자가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외부업체에 사용을 지시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그리고 직원이 마음대로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회사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는가?

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같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민사적으로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문제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41조)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저작권 위반에 관하여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면책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타임스(2014. 1.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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