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군가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장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보호받고 싶을 것이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고려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개발자라면, 자신의 소스코드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다. 우선 주관적 요건으로는, 침해하는 상대방이 침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양 저작물 사이에 표현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다만,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은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위 요건에 따라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중 창작성이 있는 경우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참조).
또한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초급 프로그래머라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현됨으로써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56559 판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판례 법리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소스코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웹페이지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HTML 태그 외에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HTML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에 해당되기는 하나, JSP{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자바(Java)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등과 같은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한 태그(Tag)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둘째, 판례는 일관되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
즉,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므로, 다른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다른 소스코드와 비교될 정도의 독창성을 갖고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군가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소스코드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스코드가 1) HTML 태그 외에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2) 그 표현형식의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1. 6. 1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