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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시(불공정하도급계약 등) 법적대응

  • 작성자 사진: NEPLA
    NEPLA
  • 2021년 1월 13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3일


산업의 발달 및 복잡화로 인하여 하나의 회사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하도급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분쟁 또한 줄지 않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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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정의부터 하도급법 위반시 법적 제재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하도급거래의 정의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A사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때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사인 B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B사는 대가로 개발 대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법에서는 ① 원사업자(1차, 도급인) - 수급사업자(2차, 수급인)의 관계, ② 다른 사업자(1차, 도급인) - 원사업자(2차, 수급인) - 수급사업자(3차, 하수급인)의 관계를 전부 포괄하여 '하도급거래'로 정의하고 수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2.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행위

1) 부당한 특약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부당하게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

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및 제12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 포함)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매입 등을 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하도급법 제8조)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부당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할 수 없다.

6)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 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8)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3. 하도급법 위반시 법적 조치

만약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하수급업자는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하도급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시정권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대표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하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하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하도급법위반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부당하다고만 생각하고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대우가 점차 심해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4. 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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