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때문에 급하게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 이나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하여 조속하게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 초단기간에 특허를 받는 방법이 없을까. 통상적으로 조기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6개월 정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한 달 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작년 9월부터 녹색기술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초고속심사제도를 소개할까 한다.
Ⅰ. 초고속심사제도란?
현정부는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성장엔진으로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여기엔 10년 후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모두 포함돼 있다. 17개 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 (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 가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문화콘텐츠 ·SW, MICEK·관광) 등 3대 산업분야로 구분돼 있는데, 이 중에 녹색기술 등의 조기권리화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초고속심사제도이다.
종래 심사청구의 순위에 따라 특허의 심사가 행해지던 점을 보완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선심사 제도가 있었으나, 심사청구부터 등록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출원인의 조기권리화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기에, 특허청은 2009년 9월부터 우선심사대상 중 일부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이나 녹색기술에 대하여는 다른 우선심사 출원보다 더 빨리 심사에 착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고속심사제도이다.
Ⅱ. 초고속심사 대상
초고속심사 대상이 되려면 아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일 것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으로서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출원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소음·진동규제법 등 7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환경 관련 녹색기술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 설, 방진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ⅰ)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 키는 시설로서 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등 또는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등을 포함한다. ⅱ) 방음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ⅲ)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 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등을 포함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적 처리시설로는 스크린, 분쇄기, 침사(沈砂)시설 등이 있으며, 화학적 처리시설로는 화학적 침강시설, 중화시설, 흡착시설 등이 있고,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는 살수여과상, 폭기(瀑氣)시설 등이 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 그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중력집진시설, 관성력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의미하고, 중간처리시설로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폐쇄·분쇄시설 등),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구분할 수있고, 최종처리시설이란 매립시설 또는 그 밖에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자원화시설이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 시설을 의미하고,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 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 ·시설 등을 의미한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하 며,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 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녹색기술이란 아래 열거된 8가지 기술 중의 하나를 가리키며, 녹색기 술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란 태양전 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가스, BtL), 해양에너지(조력발전,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이용), 풍력, 지열, 수력, 폐기물 등의 관련기술을 말한다.
2) 탄소저감 에너지 기술 탄소저감 에너지 기술이란 탄소 포집·저장(CCS), 원자력, 핵융합, 화석연료 효율성 향상 기술, Non- CO₂(이산화탄소 제외) 처리 기술 등의 관련기술을 말한다.
3) 고도 물처리 기술 고도 물처리 기술이란 스마트 상수도(저에너지 정수막, 지능형 막여과 정수 등), 하·폐수처리, 해수담 수화, 수생태계 복원, 토양지하수 복원 등의 관련기술을 말한다.
4) LED 응용 기술 LED 응용 기술이란 Eco LED, LED 스마트 모듈, LED 조명 등의 관련기술을 말한다.
5) 그린 수송 시스템 관련 기술 그린 수송 시스템 관련 기술이란 그린카(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연료전지차 등), WISE Ship(미래형 친환경 선박, 레저보트), 첨단철도(초고속열차, 틸팅열차, 자기부상열차), 자전거 등의 관련기술을 말한다.
6) 첨단 그린 도시 관련 기술 첨단 그린 도시 관련 기술이란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지리정보 시스템 (GIS),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등의 관련기술을 말한다.
7) 기타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8) 1) 내지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타 기술과의 융합기술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신청인이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이어야 한다(우선 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호). 여기서 특허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란 (재)한국특허정보원,(주)윕스, (주)아이피솔루션을 포함하며, 초고속심사가 가능하려면 위 전문기관이 우선심사결정전 까지 선행기 술조사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자출원을 이용하여 신청할 것
초고속심사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전자출원을 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 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된 특허출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출원만이 가능한 이유는 왜냐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수리 및 전자화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1개월내 심사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Ⅲ. 초고속심사의 신청 및 절차
초고속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출원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내 심사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다만 출원 서, 우선심사신청서 등에 보정사항이 없고 초고속심사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1개월의 기간은 통상의 출원으로 일반심사를 하는 경우 18개월 정도가 소모되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정도가 소모되는 점에 비하면 획기적인 기간 단축인 셈이다. 한편 초고속심사를 하였더라도 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의 우선심사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Ⅳ. 마치면서
특허에 관한 상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다.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일반인은 많이 놀란다. 제도와 국민의 인식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녹색기술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다른 관련기술자에게는 부러움이 있겠지 만, 초고속심사 제도는 기술선진국으로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도의 정착화에 국민들의 많은 이용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참고문헌] 특허청 홈페이지, 초고속심사제도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변리사 작성, 기계기술(2010년 4월호)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