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2. 11.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조각투자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의 판단
(요건)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예컨대 아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주)스탁키퍼 뱅카우의 한우 조각투자
<사업구조>
<요건 대입>
(공동사업) 동일 한우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 간의 해당 한우의 사육 및 매각 결과에 따른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수평적 공동성)하고, 한우 사육 및 매각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이 증가해야 회사의 수수료 이익도 증가하므로 회사의 성패도 투자자들의 손익과 연계됨(수직적 공동성)
(주로 타인 수행) 회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한우의 보관, 사육, 관리, 운용, 매각 및 손익배분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회사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핵심적인 홍보 포인트로 제시됨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는 송아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매수하며, 회사도 수익률 광고, 홍보 등 이익 기대 부여함
(결론)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
3. (주)테사, (주)서울옥션블루, (주)투게더아트, (주)열매컴퍼니의 미술작품 조각투자
<사업구조>
<요건 대입>
(공동사업) 동일 미술품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 간의 해당 미술품의 매각 결과에 따른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수평적 공동성)하고, 미술품 매각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이 증가해야 회사의 수수료 이익도 증가하므로 회사의 성패도 투자자들의 손익과 연계됨(수직적 공동성)
(주로 타인 수행) 회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술품 선정, 적정가격 매입, 매각, 전문적인 보관, 관리 및 손익분배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회사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핵심적인 홍보 포인트로 제시됨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는 미술품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조각투자 지분을 매수하며, 회사도 수익률 광고, 홍보 등 이익 기대 부여함
(결론)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2. 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