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6개월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중 FTA로 인하여 한류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연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신장되었는바, 방송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늘게 되고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도 인정받게 되며, 나아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가 명문화될 예정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사의 중국 시장 진출도 용이해진다. 예컨대 한국 엔터테인먼트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가질 수 있게 되고 중국기업과 안정적인 합작법인 또는 공동제작 형태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번 한중 FTA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 수준도 격상되어 한류 콘텐츠의 진출 확장 및 영향력 제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과를 속단하기 이르다고 신중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저작권·콘텐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나라 경제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관련 부가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류 콘텐츠를 단지 프라이드나 문화 우월감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이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불법저작물 유통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자국 내 불법 저작물에 대하여 미국·EU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악명 높은 마켓 명단(Notorious Markets List)'에 올려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당시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에게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직접 요청한 바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저작권·콘텐츠 시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미국·EU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EU와 공조하여 중국에서의 저작권법 집행을 선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 한중 FTA가 중국내 한류 콘텐츠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1. 17.), 블로그(2014. 12. 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