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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이 패소한 오픈소스라이선스 소송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 공개 등을 조건으로 소스를 마음대로 복제, 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GPL 라이선스, LGPL 라이선스 등이 있는데, 예컨대 리눅스 소스코드는 마음대로 복제, 개작, 배포할 수 있되 다만 개작한 소스코드는 공개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세계 소프트웨어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저작권 개념이 약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사용할지만 알지 관련 라이선스 규정을 지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아티펙스라는 미국의 SW개발회사는 고스트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고스트스크립트는 듀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였다.

따라서 이 고스트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기업이 무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작된 소스를 공개해야 하고, 만일 유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작 소스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아티펙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 회사 한컴은 고스트스크립트를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듀얼 라이선스 중 무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해야 함에도 이러한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주 북부 지방연방법원에 소제기를 당하였다.

이 사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분쟁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약을 위반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인지에 대한 점이다. 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금지청구도 당할 수 있는 반면, 계약 위반이라면 저작권법위반죄의 형사처벌이나 금지청구는 당할 염려는 없지만 약정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어야 한다든지 획일적인 저작권 법령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약 위반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공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인 위반 요소로서 복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이론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아티펙스 vs 한컴 사건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약 위반이 계약 위반인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컴은 계약 서명과 같은 행위 또는 상호 합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개의무를 위반한 오픈소스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과 계약 위반의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에서 한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로얄티가 없는 무상 사용이기 때문에, 설사 한컴이 계약위반을 했더라도 아티펙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은 한컴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로얄티 없는 라이선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결국 한컴은 이 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이후 아티펙스에게 205만 달러, 한화로는 약 2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우리 IT 기업의 오픈소스 사용에 중대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SW 개발회사들이 오픈소스가 마치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소스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규약 조항을 꼼꼼히 읽고 그대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SW 기업이 국내를 떠나 해외무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는 필연적으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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