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사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보관하여 관리함으로써 운용이익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점이 피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사업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참고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64959/
이런 이유에서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선불충전금 관리를 분리하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시도 즉 선불충전금의 위탁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만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에서는 가능한 점이 있기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2020. 3. 20. 금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하였다. 발행업자인 KT는 부산시와 제휴하여, 부산동백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부산시는 선불충전금을 보관 및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KT는 결제, 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고, 부산시는 시 계좌를 통해서 선불충전금의 보관 및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선불충전금의 위탁관리가 허용되는 것이다.
더불어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지만, 본 사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부산시는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여 이자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0년 7월 출시 예정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3. 3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