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기업을 알리고, 자사 제품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기발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스타트업에게 있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홍보 콘텐츠 제작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드라마, 영화, 웹툰의 유명한 장면을 활용한다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 드라마, 영화, 웹툰의 공식 포스터, 스틸컷 이미지·영상 등을 기업의 홍보 콘텐츠 제작시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을까?
드라마, 영화, 웹툰의 공식 포스터 및 스틸컷 이미지·영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이 기업 혹은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내에 드라마, 영화, 웹툰의 공식 포스터 및 스틸컷 이미지·영상 등을 삽입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 되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각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인지, 이용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이 부수적 이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며,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 영리적인 이용에 비하여 공정이용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교육 또는 연구 등 공익적 가치를 위한 경우, 공정이용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외에 공정이용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이용량 또는 사용량이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뚜렷한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최근 판례 중 원본 파일이 아닌 썸네일 크기의 저화질 사진을 비평 목적에 인용한 경우라면 해당 사진이 판매되는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 판례가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참조).
기업이 기업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 내에 타인이 저작권을 갖는 드라마, 영화, 웹툰의 공식 포스터 및 스틸컷 이미지·영상 등을 삽입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에 해당하고, 이용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바로 해당 홍보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타인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을 홍보 콘텐츠에 삽입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당 저작물의 수요자가 대체되는지, 각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과 중요성이 어떠한지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이용 조항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조항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홍보 콘텐츠 하단에 각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저작권법 침해 없이 드라마, 영화, 웹툰의 공식 포스터, 스틸컷 이미지·영상 등 타인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을 기업의 홍보 콘텐츠 제작시 활용하기 바란다.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11. 1.) 기고.